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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아파트 감사’회계사회 도입․운영 중 -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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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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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소와 투명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바는 없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15.1.1.)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우리부는 감사 시간․비용은 단지 규모, 최초 감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계사회에서 당초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회원사에 정정하여 배포(’15.4.20.)한 바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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