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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애인‧노약자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 탑승교통약자의 배정 불가 시 휠체어 리프트 제공 -
-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고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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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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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권 구입-공항 이용-항공기 탑승 등 서비스이용 전 과정에 거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안호영 대표발의, ‘18.3월)되어 있으며, 항공사·공항 실태조사, 해외 입법례 조사, 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 및 항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기준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마련 전까지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휠체어리프트 제공, 탑승거부 금지 등 항공사‧공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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