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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5년→7년) 확대 예정 -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5월초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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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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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현행 5년 이내만 민영주택 주택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요건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5월초에 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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