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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 특례제외업종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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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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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면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現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면서“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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