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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과태료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 - 공정위 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고 2억원의 과태료부과-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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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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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법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으며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특히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으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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