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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마케팅은 많은 유럽 국가가 금지한 '불공정 거래' - '청정 디젤' 마케팅으로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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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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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이 청정디젤 자동차 마케팅 광고로 유럽연합(EU)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이날 베라 주로바 유럽연합(EU)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청정 디젤' 마케팅으로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올해 여름 해당 회원국에 관련 침해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마케팅은 많은 유럽 국가가 금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이 한 특정 국가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어떤 광고 전략을 썼는지, EU 소비자보호법이 해당 회원국의 법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EU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의 광고행위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지만,EU 회원국 별로 폭스바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처벌로 행정 명령을 통한 벌금, 형사 및 민사 소송 등을 들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만유로(약 6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또한 고객들과 소비자단체를 만나 폭스바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FT에 “소비자들이 EU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조만간 유럽 각국 규제당국 관계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폭스바겐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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