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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조치’, 체납액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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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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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가 매년 늘어나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상수도 단수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체납액의 증가는 공기업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특히 상수도요금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수도 단수조치와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실시간 전산시스템 조회를 실시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급수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정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토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검침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홍찬국 여주시수도사업소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수용가에 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성실히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질적인 체납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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