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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 하도급법위반 최종과징금 최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86.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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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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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들에게 공정위가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산정기준 대비 13.44%에 불과하여 이들의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하도급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점검, 자진시정 면책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공공거래협약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2012~2016.6월) 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은 총 5,582건이 발생하여 이 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1%(119건)에 불과하였고, 검찰 고발비율은 1.5%(84건)에 그쳤으나 경고・조정・시정명령・과태료 와 같은 가벼운 제재 조치가 96.4%(5,37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총 187건을 적발하였으나, 이 중 과징금 부과는 23건(12%)에 그쳤고 경고 154건(82%), 시정명령 10건(5%)의 조치결과를 나타내어,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사 및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해 親대기업 위주로 하도급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187개의 조치건수 중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는 39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체는 4개 업체로 10%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공정위 본부가 조사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경고 이상’은 전체 28건으로 이 중 과징금 부과는 1건(3.6%) 뿐이고, 93%(26건)가 경고, 시정명령 1건(3.6%)으로 제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을 지경이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계약ㆍ채무 불이행ㆍ불완전이행)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안은 원사업자가 신속히 관련 계약ㆍ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줄 돈 주고 솜방망이 처벌 받고 말자’라는 법 경시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일벌백계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상욱 의원은 “오랫동안, 숨 쉬듯 자연스럽게 자행되어 온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너무나도 가벼운 제재가 사회・경제적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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