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 -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11.07 10:3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32개소 총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Plo
  2. 국회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