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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심 승소 판결 기아 패소시 최대3조원의 비용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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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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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에 대해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아차 패소 시 최대 3조원 비용 부담 발생' '자동차 업계 타격 불가피' 등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핵심은 신의칙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였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분 지급 시 입게 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 등의 주장을 '섣부른 단정'이라고 잘랐다.

또,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나아가 자동차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공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추가급여 지급이 회사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또는 집단이 상대방이 갖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의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정도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게 근거가 됐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로 중국 내에서의 영업과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지난 22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로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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