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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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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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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 정신건강복지법 」 개정안이 지난 25일 (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돼서 기쁘다”라며 “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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