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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무료 열람권과 이의제기권 활용수준 낮아 금융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체계적ㆍ종합적 개선방안 마련돼야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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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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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8일(월),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개인 신용평가 결과의 무료 열람과 이의제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주체들이 자신의 신용평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무료 열람권’(§39)과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36의2)을 중심으로 제도 내용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제도들은 개인이 자신의 신용점수나 등급을 직접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이용 생활의 기반이 되는 개인 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8. ~ 2022. 6.까지) 제도활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활용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증대하는 추세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 개인 신용평가회사인 A사와 B사에서 무료 열람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20년 115만 7,608건(A사 948,742건, B사 208,866건)으로, 성인인구(약 4,300만명)의 2.7%만 무료 열람권 행사이다. 

현행 제도상 개인이 연간 총3회까지 무료 열람 가능하나 이를 단순하게 개인이 1번씩만 열람했다고 가정하여 결과 도출하고 A사와 B사에 대해 개인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한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 감소 경향 (A사 : 2020년 4,976건, 2021년 2,184건, 2022년 6월 949건, B사 : 2020년 4,774건, 2021년 4,407건, 2022년 6월 1,685건)금융감독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관련 불만 민원 제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법에 근거한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기적 안내 및 홍보 의무 부여, 그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독규정 마련 등 금융이용자가 개인  신용평가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ㆍ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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