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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760만 국민 위한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최 朴, “삼성과 수백만 개미를 도와주는 삼성주주지킴이법,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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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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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가 얽혀있는 삼성생명의 특혜시정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정)과 함께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을 비롯하여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는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가 오는 11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열린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경수 정책실장,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가 참여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가 삼성생명법 처리의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이날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서면축사를 보냈으며,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인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은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기업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접근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법을 통해 160만 유배당계약자는 그 계약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600여만 삼성전자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760만 국민이 돈버는 개미이익법”이라고 덧붙이면서, “이제 아버지 시대의 불법, 특혜, 반칙을 지나 삼성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드리겠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이번에 다시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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