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공익 제보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6.15 23:5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시민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선택한 공익 제보자 김태우 당선인(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사진 중앙 이갑산 회장(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NKBS 뉴스통신사 DB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서구청장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김태호 당선인에게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형(2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호 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태호 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의혹 등을 언론에 공익제보를 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약칭 범사련)는 공익제보를 한 이들이 사법부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공익 제보자들이 보호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임을 사법부와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범사련은 양심선언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김태호 당선인(국민의힘, 서울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은 서둘러 2심에 대한 ‘무죄’로 구형을 포기해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리에만 묻혀 좁은 눈으로 유죄판결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에 대하여 검찰은 구형을 포기하고, 사법부는 무혐의로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은 이미 김태우 당선자의 공익제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샀다며 그 증명이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범사련은 국민이 선택한 공익 제보자 김태우 당선자는 시민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성명을 끝맺음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시민사회 시작은 공익을 담보로 한 내부자고발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경실련), 1992년 이지문중위의 군부자재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공선협) 등이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양심선언이요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공익제보(양심선언)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에서 민주화 시대로 변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된 중요 사건이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전 문재인대통령실 감찰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의혹’ 등을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공직자들의 양심선언이나 내부자고발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해치는 최고의 해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제보가 없다면 그만큼 국가와 사회가 병들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김태우 당선자의 공익제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샀다. 그 증명이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것이다.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리에만 매몰되어 좁은 눈으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낸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사건들이 터지자 내부고발자들을 엄호하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아예 국정과제에 넣어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까지 했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부고발만 공익제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아직 2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서둘러 2심에 대한 ‘무죄’로 구형을 포기해야 하고, 사법부도 ‘무혐의’로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 더는 공익제보를 한 이들이 사법부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임을 사법부와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는 시민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