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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도심지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및 관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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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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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며,/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완료 또는 시행하여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함께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반침하에 취약한 도심지 노후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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