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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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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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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7일(금),「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 이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받을 예정이며 특례시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 시의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한 해 동안 특례 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 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으며 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특례 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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