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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0.5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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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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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상반신)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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