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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서민금융 출연대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 직영점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통해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 방지
-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 처벌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안 의결
- 국가보훈 공법단체 수익사업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마련 등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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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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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3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 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몰수,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 처벌,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으로 공법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회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가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소규모가맹본부가 법 규정을 악용하여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업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던 가맹점사업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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