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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임신중 근로자 육아휴직과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대규모 재난시 보건의료 종사자 등 지원체계 마련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체계 마련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으로 살생물제품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급여 지급 근거 마련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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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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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6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환노위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를 의무화하며,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 재원과 살생물제품피해 발생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활용하여,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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