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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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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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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매월 부담하고 있는 세무·회계 처리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과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의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중 61.4%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확산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그동안 부산 연제구 시장 상인 간담회를 비롯하여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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