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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광주국세청 세금 부실징수 등 세원관리 소홀 - 조세채권 1억9,700만원 일실 위험을 초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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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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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광주청으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해 감사가 진행된 북광주세무서와 전주세무서, 남원세무서에서 세금 부족징수 등 세원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방치해 부가가치세 6억2,100만원을 부족징수하는 가하면,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둬 법인세 11억7,600만원을 부족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 병원·약국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신고관리 소홀로 종합소득세 3억2,900만원을 부족징수하는 가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체납 발생 즉시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해 조세채권 1억9,700만원 일실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올해 감사대상인 세무서 3곳의 추징세액은 각각 35억7,700만원(전주세무서), 34억3,400만원(북광주세무서), 12억3,600만원(남원세무서)이다. 

김주영 의원은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과세품질을 저하시키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광주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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