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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 13일 전체회의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 수정 의결
- 장애수용자 승강기 설치비 · 급식비 등 교정 관련 예산도 증액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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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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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과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비용 등 출입국 관련 예산에 집중 증액되었다.
(* 전자여행허가제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 및 수용자 급식비 등 수용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억 600만원과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 52억 8,000만원 등 출입국 관련 예산과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20억 5,000만원, 수용자 급식비 31억 6,300만원 및 소년원생 급식비 9억 4,200만원 등 교정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증액하였다.그 밖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26억 600만원, 법률구조공단 신규 변호사 충원을 위한 11억 6,400만원 및 특정경제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9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법사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하여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예산 17억 9,400만원,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예산 1억 7,000만원 및 연례적으로 불용이 있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3억 5,600만원 등 28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 중 3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그동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던 특정업무경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있었던 인건비를 13억원 감액하는 등 19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그동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던 헌법재판연구원의 특정업무경비 4,300만원을 감액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홍보활동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사업의 기술적,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중 7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스마트연수시스템 구축사업 4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7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하는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반면에 출입국 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과 외국인의 불법체류 근절과 대테러 및 국경안전 등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은 증액하여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13일(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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