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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KBS>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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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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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에 이어 어제(2019.5.20)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이미 지난 2019.4.8.일자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이석채 증인채택 안 한 대가?”이어 어제(2019.5.20) 또 다시 “‘KT 채용비리’ 관련 딸 참고인 조사” 제하 보도를 통해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라고 적시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KBS>가 무려 5개월이 넘도록 대대적인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관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 당사자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피의사실 마저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기정사실화하는 무모한 폭력을 버젓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KBS>가 오직 객관적인 진실을 향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수사기관의 사법적 판단 또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사건수사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가 막 무가내식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저해하려 해서는 안될것이다.

지난 2019.4.8.일자 <KBS> 보도와 어제 <KBS>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연이은 이 두 번의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당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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