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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 - 검역탐지견, 내부 훈령에 실험·연구 목적의 관리전환 및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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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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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왼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서울대 동물실험과정에서 원인 불명으로 폐사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이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 (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의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검토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85호 제6조제2항을 보면,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두를 이관 요청하자 특별한 검토 없이 하루 뒤인 16일에 검역 복제견 3두를 서울대로 이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이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메이 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림부는 동물보호보다는 동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과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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