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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지하철 CCTV설치 의무화로 범죄 허점 막는다 -신규 도입 지하철에만 CCTV설치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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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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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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