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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추가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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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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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 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새롭게 드러난 범죄행위를 적시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 추가 고발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와 ‘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13일) 오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감사방해죄 , ▲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지난 6 월 19 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고발에는 최강욱 , 김승원 , 박주민 의원과 박성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 감사원장 제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 전자정보시스템상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하였으며, ▲ 감사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유병호는 6월 15일자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본인이 ‘열람결재’ 버튼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유병호는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끝냈다’ 는 허위사실로 감사위원을 기망하여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사항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단장인 최강욱 의원은 “ 국가기관이 공적인 이유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포할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박주민 의원은 “새로이 담기게 된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권익위의 최종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종의견인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행위, 두 번째는 전자문서 결재 과정에 대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행위 , 세 번째는 감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있다” 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새로 담아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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