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07.03 14:4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사진=홈피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 년 3 만 7,605 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 개소, 입소 아동은 675 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 · 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최연숙 의원은 “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며 ,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