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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재심청구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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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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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재심청구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 처리건수가 지난 2013년 기준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지난해 1868건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지난 2013년 391건 중 135건(34.52%), 2014년 493건 중 155건(31.44%), 2015년 571건 중 182건(31.87%), 2016년 799건 중 233건(29.16%), 지난해 1186건 중 401건(33.81%)이 인용돼 인용률이 차츰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다시 소폭 올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지난 2013년 373건 중 157건(42.09%), 2014년 408건 중 174건(42.64%), 2015년 408건 중 178건(43.62%), 2016년 500건 중 223건(44.6%), 지난해 682건 중 237건(34.75%)이 인용돼 40%대의 인용률을 보이다가 지난해에 30%대로 내렸다.


학교급별(기타사례 제외)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지난 2013년 기준 390건에서 지난해 1186건으로 3배가량 규모가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2013년 372건에서 지난해 678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심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급에서의 재심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재심 인용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폭력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 학생이 형사입건이 돼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4년만에 개정해 가해 학생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이를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형사입건이 될 경우에도 경찰이 사건인지 14일 내에 학교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재심담당기관에 따라 재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재심절차 담당기관의 일원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폭력 재심 심의기관의 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정교한 심사시스템 확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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