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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한 기소중지자 5만명, 공소시효 넘겨 처벌 못해 -올해 8월까지 1만명 넘어 8년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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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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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 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만 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 2015년 49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지난해 611건으로 4년 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로 중국, 필리핀, 미국으로 도피했고 올해 상반기도 356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었다.


이중 지명수배자만 83명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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