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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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로 전락하고 이것이 교권 붕괴의 실마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했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라며, “미국의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돼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실마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의원은 “교권 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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