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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할 계획” 화답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해당 법 개정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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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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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청정 지역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은 절대 안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후 이용호 의원과 일행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지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반입해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고,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면담에서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실 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 개정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회 환노위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들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이어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검토 중이다.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고, 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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