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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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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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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법정기관의 지질 및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조사(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5일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오피스텔이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홍철호 의원은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해당 지질조사결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심의했는지 대우건설이 두산위브아파트 등 인접 지반과 건물에 대한 안전성 및 영향 분석을 사전에 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등 건축당국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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