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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환영, 더 이상 유령 아동 없어야!”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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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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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 출산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은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하여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 미등록하여도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며, 익명 출산 제도와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 일시위탁 △ 외국인임산부 익명출산 보호 등을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을 보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영주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도 김영주 안 중 △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 △ 상담 기관 지정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 보호 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대안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영주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상담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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