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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획기적인 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했다! - 학교 앞 차량속도 제한조치 강화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김 의원,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입법과제 지속 발굴해 생활의 불편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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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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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목)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 보다 강화하여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과속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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