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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화 대전사업장 보고서 입수 -“총괄 관리 부재”평가…사측 사후 대책 내놨지만 사고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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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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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해서이며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화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도 최하로 떨어졌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게 드러났다.


1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물질 관리상의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유해·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취급일지 미작성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노동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다수 발생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증상 조사 후 필요시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종 위법 행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장 가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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