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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법,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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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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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미투(#Me-Too)관련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해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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