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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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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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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고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 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 등 수많은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대해 공감하고‘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고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수민  의원)논의한 결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정춘숙 의원의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고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 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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