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부 미수납액 67 조원 … 5 년새 19 조원 급증 2022 년 기획재정부 미수납액 56.7 조원으로 전체의 84%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09.20 08:09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구 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구 갑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 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 원에서 2019년 51조 원 상승하였다가, 지난해 67 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 수입 · 세외수입 · 기금 수입 등 3가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미수납액은 「국세징수법」 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채권관리법」 상납기 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 부족 금액 그리고 체납자 재력 부족 및 사는 곳을 알 수 없음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므로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다. 이에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 · 청은 기획 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은 56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 1천억 원, 1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 체납자 재력 부족 및 사는 곳을 알 수 없음. 사유는 전체 미수납액 중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별 관계기관 예산 부족에 의한 미수납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계기관 예산부족 사유는 징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예산에 의하여 지출이 통제되는 기관일 경우 관련 예산 부족 등에 기인하여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78억 원에서 2022년도 222억 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예산 부족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 1,259 억 원에서 2022년도 825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그 전년도인 2020년도 124억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기관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52억 원에서 2022년도 185억 원으로 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21년도 24억원에서 2022년도 201억 원으로 증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1년 7억 원에서 2022년 12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납부자의 여건 문제와 징수 관리 주체인 재정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국 세외수입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징수와 체납관리에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다”며,“ 정부는 재정 준칙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NKBS 뉴스통신사 양우진 기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