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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방지 합리적 기준 설정 민주적 기본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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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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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국회 입법 조사처장

박상철 국회 입법 조사 처 처 장은 9월 18일(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내 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 점을 발간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법원의 판단, 해석 여지를 제한해 면책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회 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되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의회 의원도 면책 특권을 살펴보고, ‘직무 부수 행위’의 면책 범위와 ‘국회 내 징계 책임’ 등 면책의 한계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면책 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책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관점에서 ‘면책 대상의 범위’와 ‘면책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보도자료의 인쇄, 배포’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까지도 면책 대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 19 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다.

박 처장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발언 ’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헌안이 제시된 바 장기적 개헌 과제와는 별개로, 국회법은 회의 중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징계 사유임을 명시하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 내 징계 책임’ 을 물어 적절히 제재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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