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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마약 방지 3법 대표 발의 마약류 오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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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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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마약 방지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마약 향 정신 성 의약품 등을 투 약 하고 운전하거나 마약 류 취급 의료 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압구정 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또한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류 취급 의료 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 압구정 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 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 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 류 오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처방전 발급자와 약물 투 약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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