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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적발 530건! -자동차‘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 절반 넘는다! 지난 10년간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적발 건수도 6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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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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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 수상레저기구, 항공기 등의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등 수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연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선박, 수상레저기구 음주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사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주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적발 건수가 총 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8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통영 65건, 목포 60건, 인천 54건, 여수 51건, 부산 40건 등의 순이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레저기구 55건, 예선 및 부선 48건, 낚시어선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과 여객선이 각각 3건순이었으며 그 밖의 기타 선종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12시부터 18시 사이가 181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시~12시가 154건, 18시~24시 125건, 0시~6시 70건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례의 혈중알코올농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30건의 적발 건수 중 측정거부 30건을 제외한 500건의 사례 중,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된 건수는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299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적발에 따라 ‘형사벌’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43건(약 64.7%), ‘과태료’처분을 받은 건수는 187건(약 35.3%)로 나타났다. (※ 면허취소 기준(0.08%)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것임.)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5년간 총 66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 및 실종 등 인명피해는 총 7건(사망 6명, 실종 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공업무 종사자 음주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총 6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인재근 의원은 “최근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박, 항공기 등의 음주운항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도로 밖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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