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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애물단지된 웨어러블캠 -광주·충북·경남·제주 웨어러블캠 활용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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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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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폭행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증거확보를 위한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캠은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 중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때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이나 헬멧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과정을 촬영하는 영상장비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구조대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적극 도입을 권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웨어러블캠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 총 2826개가 보급 되었지만 폭행사건 증거확보로서의 활용실적은 72건에 불과했다.


특정지역(광주·충북·경남·제주)의 경우 활용실적이 0건이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활동 현장에는 CCTV, 음성녹음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채증하고 있다”며 “폭행사건 재판시 소방차 내 CCTV가 주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을 사용한 활용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증거자료로서의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웨어러블캠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며“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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