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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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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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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 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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