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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 김 의원,“文정부가 약속한 정책 손바닥 뒤집듯 바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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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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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진 홈피캡처

은 “정부가 7월 중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기재부가 7월 중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며, “만약 정부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文정부가 저질러 놓은 재정위기 문제를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악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시켜 지역 건설경제를 활성활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사업의 경우 지역의무할당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이 추진할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할 수 없다”며, “당초 예타면제 취지에 맞게 재정사업으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 지정 등 사업추진방법 결정부터 민자적격성조사(예타면제로 경제성분석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1년 소요), 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상(1년 6개월), 실시설계(1년 6개월~2년),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원은 “文정부가 얼마나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에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냐”며 “부산에 1조도 채 되지 않는 사업 1건만 예타면제 해주고선 이것마저 도로 가져가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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