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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도료교통법” 일부 개정안 2건 발표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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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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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표시하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  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55,478건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25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9,34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중 10,159명의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형석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색 등 노면표시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적용케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법안추진과 함께, 현재 신설이 추진중인 광주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을 설치해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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