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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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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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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9월 1일(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및 건축사업에 따른 교통량·교통흐름·교통안전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대행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 등으로 교통유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해 교통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업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신도시 개발이나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영향분석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한 교통대책 수립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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