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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 소개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2호, 통권 제136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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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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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8월 25일(화)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2호, 통권 제136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하여,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2020.7.6.)에 따르면, 2020년 6월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명, 누적계좌등록수는 6,588만좌에 이른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에 “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없이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오픈뱅킹 제도는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은 「은행법」을 개정하여 “전자결제등대행업"을 규정 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은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해당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 객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점, 보안 배상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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