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위성곤 의원, 농협 탈퇴조합원‘미지급’ 출자금·배당금 832 억원 “별도 청구 없이도 탈퇴 시 자동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10.06 09:3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농협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 / 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 · 배당금이 83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받으며 시작됐다. 설립 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

농협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만 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 / 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억 2,600여만 원으로 약 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 /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 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