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취약계층에 복지급여 주기만 하면 그만? 수급자 생계유지 사회보장급여 다수 포함돼 있어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10.04 09:1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벼랑 끝 내몰렸다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람 매년 3,000여 명확인...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절반 이상(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많은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급여의 경우, 전체 58종 중 30종(52%)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위기장애인급여(지자체),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압류되었을 때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월세(국토부), 생활지원(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 걸쳐 생활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