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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는 단 한건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호소와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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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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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군통신선 복구 등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내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의 제재면제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실이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의 남북교역통계 품목별 반출입실적 자료를 분석 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별 70건의 품목이 329차례 북한으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업무수행지침 3조 b항(회의의 비공개), 4조 b항(문서의 공개 제한)등에 따라 제재위 내 회람 문서 및 논의 내용 등은 공개가 제한돼 구체적인 제재 면제 내역 등 관련 상세 사항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미국의 단독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돼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심재권 의원실이 관세청의 자료와 외교부로부터 전달 받은 유엔 안보리결의 2397호의 6항과 7항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이 불가한 HS코드 품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건의 HS코드 품목이 171차례 반출됐으며 정부가 평창 올림픽과 남북교류 과정에서 유엔제재위원회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낸 반면 인도주의지원 사업을 위해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어떤 민간단체를 위해서도 제재면제 신청을 진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유일하게 북한 내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제재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벨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995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시작한 이후 1997년을 기점으로 결핵퇴치로 사업을 전환해 그동안 북한 의료기관 70곳에서 25만 여명의 일반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북한내 다제내성 결핵 관리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재단측은 통상 5월과 10월, 1년에 2차례 의료진 등 다국적 관계자 10여명이 방북, 결핵요양소를 방문해 결핵 진단 및 치료 의약품 지원, 결핵 검진 및 신규 환자 등록, 결핵치료를 위한 의료진 교육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결핵은 환자의 면역력이 치료의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 추위는 환자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 결핵균의 교차전염 위험을 막고 환자의 치료 안정을 위한 결핵 치료센터가 시급히 건립돼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결핵환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재단이 반출하고자 하는 치료센터 자재 관련 물품은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제7항에 적시된 대북 수출 금지 품목(HS 코드 72에서 89)에 해당돼 북한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에 저촉된 물품들은 주로 북한내 결핵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치료센터를 짓기 위한 자재와 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품목으로 목재 및 철강 건축자재를 비롯해 연탄집게, 연탄 양동이, 연탄재 제거 국자까지도 포함돼 있다.


재단측은 올해 1월 치료센터 관련 자재를 평택항구에서 중국 대련항구를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이동하기 직전 중국측으로부터 제재 물품이라는 이유로 해당 물품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받고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제재면제신청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재단의 미국법인은 무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울프 변호사(David Wolff.크로웰 & 모닝 LLP 로펌 소속)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주유엔 미국 대표부와 협의를 거쳐 유엔 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 안보리 제재 면제 관련 외교부-통일부간 협의한 내용이나 수발신한 공문도 없으며 유엔제재위원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하지도 않는 등 민간단체의 제재 면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 등에서는 국제기구 및 NGO의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재의 면제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말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앞서줄 것을 당부했는데 북의 비핵화를 돕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북한내 결핵환자들의 관리 소홀로 환자피해가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데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대북 인도지원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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